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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부설 - 주민 동의·단체장 허가 땐 일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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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7:08 조회2,43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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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오래된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으로 밤마다 주차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지 내 화단을 걷어내거나 놀이터를 줄여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으나 법령을 무시하고 주차장 증설공사를 했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 차량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법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증축하거나 기존의 부대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폐지하려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화단 놀이터 등의 면적이 법적 기준면적보다 넓어야 하고,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예 주차전용 조립식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출입구와 단지 내 도로도 폐쇄하려면 마찬가지로 입주민 동의와 시·도지사의 용도폐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위해의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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