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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 동지일 기준 연속 2시간 하루에 최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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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7:08 조회3,14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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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하자에 해당될까.

일조권 침해는 일조량 부족으로 동절기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곰팡이 피부병 등 위생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넓게는 하자로 인정된다.

99년 1월 대법원의 판례는 '일조권 등의 침해가 비록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라 하여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96년 3월 서울고법은 일조권 분쟁 사건에서 '공동주택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일조권을 좀더 두껍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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