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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보증금 - 보증기간내 발생한 하자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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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7:08 조회2,71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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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외벽에 미세한 균열로 인해 빗물이 조금씩 배어 들어와 건설회사의 보수팀이 보수를 하고 갔는데 다음 해 빗물이 다시 스며들었다. 건설회사에 다시 보수 요청을 하였더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니 보수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건설회사의 항변에 입주민은 달리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건설회사의 하자보수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법에서는 반드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승인시 사용검사권자인 구청장에게 대지가격을 뺀 총 공사비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토록 되어 있다. 만약 입주자가 신청한 하자보수에 대해 건설회사가 불응하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건설회사는 거의 없으므로 보증증권을 이용하여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보수할 수 있다.

건설회사가 부도난 경우에도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여 보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하자보수 보증증권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나면 보증해제를 하게 돼 입주민들은 보증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보증해제가 되더라도 보통 5년간 보증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051―866―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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