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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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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41 조회1,90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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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항에서의) ‘확정일자’란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도장을 날인해줄 때의 날짜를 의미하며,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전입신고 신청서 접수·완료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 확정일자 요청 → 확정일자 확인도장 → 완료
  ※ 준비서류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원본
   * 계약서 분실 시 최초의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음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함)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매각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포함)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근저당설정일 기준
서울·광역시(군지역제외)
3기타지역
1984.1.1.부터
~1987.11.30.까지
3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까지
200만원 이하일 경우
200만원까지
1987.12.1.부터
~1990.2.18.까지
500만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까지
400만원 이하일 경우
400만원까지
1990.2.19.부터
~1995.10.18.까지
2,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700만원까지
1,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500만원까지
1995.10.19.부터
~2001.9.14.까지
3,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200만원까지
2,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800만원까지
2001.9.15.부터
2008. 8. 20.까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보증금 중
1,600만원까지

광역시(인천 제외) :
3,500만원 이하보증금 중
1,400만원까지
3,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200만원까지
2008.8.21.부터
~현재까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보증금 중
2,000만원까지

광역시(인천 제외) :
5,000만원 이하보증금 중
1,700만원까지
4,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4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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