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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선수금 - 첫 입주 5천원 선불 이사갈때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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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7:10 조회3,85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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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처음 입주하면 보통 3.3m2 5천원 안팎의 관리선수금을 내라고 한다.

관리선수금이란 관리비가 통상 정산(후불)제로 운영되어 이번 달 관리사무소가 지출한 각종 비용은 다음 달 정산하여 부과하게 되는데 그 사이 필요한 자금을 달리 조달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입주민이 입주시 필요한 관리비용 규모를 예상하여 미리 마련해놓는 금액이다. 이러한 관리비 선수금은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분양계약서나 관리계약서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관리비 선수금은 입주시 일괄 징수하여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나 관리비 지출과 정산·수납은 매월 계속 반복되므로 그 잔액이 한시도 장부상 총액과 일치할 수 없게 된다.

간혹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선수금 총액을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시켜 놓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아파트는 입주 후 오랜 기간이 지난 아파트로서 각종 충당금 등이 관리비 통장에 상당 금액 남아 있어 관리선수금이 없어도 당월 관리비를 운용할 수 있는 아파트이다.

입주민이 이사를 나갈 때에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선수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이사오는 매수인에게 선수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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