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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김해율하2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10-19 14:42 조회2,84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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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는 김해율하2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에
한하며, 일반실수요자는 신청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2015.11. 2(월)~ 3(화) 10:00~17:00

LH 토지청약시스템
(
http://buy.lh.or.kr)

전산추첨 2015.11. 4(수) 10:00

결과발표 2015.11. 4(수) 14:00

LH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 계약체결
2015.11.16(월)~18(수)
 

10:00~17:00
LH 경남지역본부 1층
판매부
김해율하2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공고

1 공급대상토지 및 공급방법

※ 필지별 세부내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공고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가격은 기준면적(265㎡)이하 면적은 조성원가의 110% (978,392원/㎡)기준이며 초과면적
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동 지구 조성원가 889,447원/㎡)
※ 필지별 공급단가는 격차율을 반영하여 상이합니다.
 

2 신청자격
ㅇ 김해율하2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자

3 공급일정 및 장소
※ 모든 신청 및 추첨은 L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기 공급일정은 토지청약시
스템상의 시스템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번별 계약체결일 일자 지정
- 2015.11.16(월)
장유동 본번 804, 806, 807, 808, 809, 811, 812, 814, 817, 818, 850, 851, 852
- 2015.11.17(화)
장유동 본번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93, 894, 895, 897
- 2015.11.18(수)
장유동 본번 877, 878, 879, 880, 881, 882, 886, 887, 888, 889, 890, 891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토지 위치결정 방법
○ 금번에 공급하게 되는 협의양도인택지는 필지지정없이 신청하고 전산추첨 방식으로 그
위치를 결정합니다.
○ 대상자가 공유자의 경우는 대표자만 분양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대표자 선임계를 작
성 2015.10.26(월)까지 우리공사(경남지역본부 판매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지청약시스템 추첨분양 신청절차
공사 토지청약시스템 접속(http://buy.lh.or.kr) ⇨ 상단의 “추첨분양”클릭 ⇨ 하단의
“토지건물보상대상 이택,협택 참가하기”클릭 ⇨ 실명확인(대상자 성명 등 기입) ⇨
공고문 확인 ⇨ 약관동의 및 용지매입신청 유의서 확인 ⇨ 분양신청서 제출 ⇨ 접수증 확인
출력
※ 공고문 확인방법
“김해율하2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공고”로 접속하기시 바랍니다.
① 신청접수는 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② 신청접수는 필지지정 없이 신청하고, 전산추첨 방식으로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③ 반드시 해당 신청접수기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접수시 신청예약금은 없으며, 공인인증서 발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신 분께서는 LH 경남지역본부 1층 판매부
(☏ 055-210-8541)로 내방하시면 공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⑤ 대상자가 공유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분양신청이 가능하므로 분양신청 및 추첨에 필요한 대표
자 1인을 지정하고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반드시 아래서류를 2015. 10.26(월)까지 LH
경남지역본부 판매부로 제출하여야만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공유로 계약체결 시
- 공유자는 분양신청 및 계약에 필요한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공동신청자 대표자 선임계”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하여 제출
나) 공유자 중 일원이 권리를 포기하고 이외 공유자로 계약체결 시
- 권리포기자의 “권리포기각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공동신청자 대표자 선임계”(공유자 전원
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하여 제출
다) 공유자 중 일원이 권리를 포기하고 1인이 단독으로 계약체결시
- 권리포기자의 “권리포기각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하여 제출
⑥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에 따라 토지청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접수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이 마감되므로 반드시 신청기간내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신청접수를 하지 않음으로서 받게 되는 불이익(협의양도인택지 매수를 포기한 것
으로 간주함)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⑦ 공고된 추첨일시에 토지청약시스템에서 전산추첨으로 그 위치가 결정되면 전산추첨에 필요한 난수
의 수기추첨 등 추첨진행절차는 우리공사 내규에 따라 진행합니다.
⑧ 추첨과정은 신청자가 원하실 경우 추첨일시에 추첨장소(LH 경남지역본부 판매부 1층)에 내방하시
면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⑨ 추첨후 다른 토지로의 위치 교환은 불가합니다.
⑩ 추첨결과는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
습니다.
⑪ 미신청 및 당첨후 계약체결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받을 권리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⑫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리하여 피상속인 본인 명의로 분양
신청은 가능하나, 계약체결 시에는 상속합의서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명의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
다.
⑬ 분양신청시와 계약체결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⑭ 계약체결기간 중 매수포기 등으로 미공급된 토지가 있을 경우 추후 일반공급 추진합니다.

5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계약장소 LH 경남지역본부 판매부 1층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계약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866-01-05000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1. 계약보증금(공급금액의 10%) 납부영수증 : 본인명의로 입금
2.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대리인의 경우 : 본인의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 계약체결기간에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본인명의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제반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신청인은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6 대금납부조건
① 대금납부방법 : 4년 분할납부(무이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계약체결시 10% 매 6개월단위 8회 균등분할
※ 중도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납기일에 맞추어
계좌입금(계약자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선납할인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
할인율(현행 연 3.5%, 2015.11.1부터 3%)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③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
연기간에 우리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개월이내 1개월초과 3개월이내 3개월초과
연 8.0% 연 9.5% 연 11.5%
④ 상기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의 적용금리 등 각종 요율은 추후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변
경될 수 있고, 변경시 기간 계상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 등 산정은 평년과 윤년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7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
① 토지사용가능시기
토지사용시기 비고
2019. 9.30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완료 시점
※ 토지사용가능 시기는 상기와 같으나, 향후 공사여건 및 기반시설의 설치현황에 따라 사용
가능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사용승락은 공사가 제시한 조건 사항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는 수인하고, 분양대금완납 후 필지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가능합니다.
②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준공 이후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하며, 사업준공일(2019. 9.30예정)은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면적정산
공급면적은 용지조성 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필지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 단가에 의하여 정산하며,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
하지 않기로 합니다.(단, 증감분이 265㎡초과 필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으로 정산)
 
 
8 명의변경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의거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검인계약서에 확인 등을 거쳐 우리공사의 동의하에 명의변경을 허용
합니다.
※ 명의변경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단,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조례, 법령 등의 재개정시 변경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명의변경은 2015.12.15(화)부터 처리 가능합니다.
 

9 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금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날 이후 부과
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한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세법 관련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관계볍령 및 과세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잔금납부 약정일이 미도래 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취득세는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 에 의한 연부취득이 되어 계약금
및 각 할부금 납부일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중도금 대출
① 토지분양대금 및 건축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도금 대출협약 체결한 금융기관과 대출관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조건 등은 각 은행별 여신규정 및 신청자
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수자는 먼저 대출협약 은행과 개별적으로
사전 협의하신 후 대출추천서를 발급신청하기시 바랍니다.
② 대출협약 체결된 은행에 대한 우리 공사의 대출추천은 총 분양대금의 20% 이상을 납입하여
야 가능하며, 우리 공사로 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더라도 해당 은행 자체의
여신규정 또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1 지구단위계획 요약
건폐율(%) 용적율(%) 높이 세대수 비고
60이하 180이하 3층이하 8가구이하 전용주거
※ 건축물의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제외)
* 중요사항만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참조
 

12 기타 유의사항
① 공급대상자가 계약지정기한 내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 완료하지 않을 경우 협의양도인택
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접수․당첨․계약체결 이후 자격요건의 미비나 기타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 및
당첨은 무효로 하며, 공사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로 귀속됩니다.
③ 신청인은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등을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④ 공급신청 전에 공고문, 개발계획 및 지구계획 승인내용(변경예정 포함), 지구단위계획(변경예
정 포함),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 관계도면(팜플렛 포함),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
건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관할 행정청
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므로 공급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공급신청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김해시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⑤ 지구 내 계획된 학교용지는 해당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김해율하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차량출입불허구간, 건축한계선 등을 필히 준
수하여야 합니다.
⑦ 도시가스 지선 공사 및 가스공급은 경남에너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설치 및 공급예정입니
다.
⑧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한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
니다.
⑨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건축폐기물은 분양 받은 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⑩ 김해율하2지구 경계 밖의 돈사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 민원은 사업
지구 밖의 시설로 인한 민원으로 우리 공사의 책임이 없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⑪ 아래의 인허가 관련사항 등을 준수 및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조건사항 이행, 관계기관 협의내용 준수
- 매수인은 토지사용시 지구단위계획, 지구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이하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
령 및 조례 등을 확인․준수하여야 하며, 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
라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본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로 시설물 건축과 간판 등 부대시설물 설치시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서, 지침, 관련도면과 부합되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구는 제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이 협의, 심의, 수립된 지구로서 상기내용에
부합되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의 사항을 사전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관련사항
본 사업지구는 문화재 시발굴조사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사용시기
및 토지 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시기등
-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시행과정에 문화재시굴· 발
굴조사, 제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이행 등으로 지구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세대수, 면적, 용적률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 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
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
획 평면도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라도 지구내 문화재조사 및 복원지연 또는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사업준공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내 간선
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선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으
며, 또한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 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
는 사전에 조성공사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하여야 합니다.
- 사업준공전 우리공사가 설치하는 측량점은 필지별 면적확정을 위하여 임시설치하는 것이
며 토지사용과 무관하므로 건축 등 토지사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계측량은 매수인의 비
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⑫ 토지이용계획도, 공급필지내역, 지구단위계획지침도 및 시행지침 등을 함께 게시하오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게시된 도면의 기준점 등은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지역본부 판매부(055-210-8541,
84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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