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율하2 공동주택용지(S3블록) 추첨결과 게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9-18 11:04 조회1,35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작 성 자 | 경남지역본부 | 작 성 일 | 2015.09.18 |
---|---|---|---|
조 회 수 | 147 | ||
제 목 | 김해율하2 공동주택용지(S3블록) 추첨결과 게시 | ||
첨부파일 | |||
|
(환경․교통․재해), 관계도면,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도시계
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므로 공급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
축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공급신청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
에게 있습니다.
※ 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김해시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지구 내 계획된 학교용지는 해당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김해율하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차량출입불허구간, 건축한계선 등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 지선 공사 및 가스공급은 경남에너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설치 및 공급예정입니다.
-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한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건축폐기물은 분양 받은 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법면발생, 지반상태, 최대 용적률 등 토지제약 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인허가 관련사항 등을 준수 및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조건사항 이행, 관계기관 협의내용 준수
가. 매수인은 토지사용시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이
하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확
인․준수하여야 하며, 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로 시설물 건축과 간판 등 부대시설물 설치시 본 지구
단위계획 결정서, 지침, 관련도면과 부합되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지구는 제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이 협의, 심의, 수립된 지구로서 상기내용에 부합
되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매수인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의
사항을 사전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관련사항
본 사업지구는 문화재 시발굴조사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사용시기 및 토지
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시기등(2017.6.30 예정)
가.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시행과정에 문화재시굴· 발굴조사,
제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이행 등으로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목적용지
(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세대수, 면적, 용적률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
지사용 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
야 합니다.
나.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 평
면도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다.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라도 지구내 문화재조사 및 복원지연 또는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다소 순
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므로 공급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
축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공급신청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
에게 있습니다.
※ 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김해시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지구 내 계획된 학교용지는 해당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김해율하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차량출입불허구간, 건축한계선 등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 지선 공사 및 가스공급은 경남에너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설치 및 공급예정입니다.
-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한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건축폐기물은 분양 받은 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법면발생, 지반상태, 최대 용적률 등 토지제약 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인허가 관련사항 등을 준수 및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조건사항 이행, 관계기관 협의내용 준수
가. 매수인은 토지사용시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이
하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확
인․준수하여야 하며, 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로 시설물 건축과 간판 등 부대시설물 설치시 본 지구
단위계획 결정서, 지침, 관련도면과 부합되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지구는 제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이 협의, 심의, 수립된 지구로서 상기내용에 부합
되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매수인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의
사항을 사전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관련사항
본 사업지구는 문화재 시발굴조사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사용시기 및 토지
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시기등(2017.6.30 예정)
가.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시행과정에 문화재시굴· 발굴조사,
제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이행 등으로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목적용지
(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세대수, 면적, 용적률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
지사용 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
야 합니다.
나.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 평
면도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다.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라도 지구내 문화재조사 및 복원지연 또는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다소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