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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김해율하2 공동주택용지(S3블록) 추첨결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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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9-18 11:04 조회1,35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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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경남지역본부 작 성 일  2015.09.18
E-mail   조 회 수  147
제    목  김해율하2 공동주택용지(S3블록) 추첨결과 게시
첨부파일  
2015.09.07(월)일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
공고된 김해율하2 공동주택용지(S3BL) 추첨결과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추첨결과
(추첨일시) 2015.09.18.(금) 10:00
(추첨결과)
블록
경쟁율
당첨자
사업자 등록번호
S3
325:1
주식회사시티씨앤*
143-81-*****
2. 계약체결 일시 및 장소
(계약체결일) 2015.09.24.(목) 10:00~17:00
(계약장소) LH 경남지역본부 판매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 055-210-8541)
3.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계 약 금) 공급금액의 10%(분양대금의 10%에서 기납부한 신청예약금의 차액 추가 납부)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1)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
<납부계좌> 농협 866-01-05000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 계약체결 당일에 계약보증금을 입금하신 후 계약장소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지준으로 이체시 이체지연으로 공사에 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정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내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입금지연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5)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6)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지참
※ 대리인 계약체결시,
위 구비서류 + 위임장(계약자 인감도장날인), 위임용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 모든서류는 공급공고일(2015.09.07.)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신청예약금 반환 안내
금회 당첨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신청예약금은 최대한 빠른 시일(09.22일 예정)내
반환계좌로 입금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전화상담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9월 18일
 
 
(환경․교통․재해), 관계도면,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도시계
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므로 공급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
축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공급신청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
에게 있습니다.
※ 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김해시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지구 내 계획된 학교용지는 해당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김해율하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차량출입불허구간, 건축한계선 등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 지선 공사 및 가스공급은 경남에너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설치 및 공급예정입니다.
-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한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건축폐기물은 분양 받은 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법면발생, 지반상태, 최대 용적률 등 토지제약 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인허가 관련사항 등을 준수 및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조건사항 이행, 관계기관 협의내용 준수
가. 매수인은 토지사용시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이
하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확
인․준수하여야 하며, 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로 시설물 건축과 간판 등 부대시설물 설치시 본 지구
단위계획 결정서, 지침, 관련도면과 부합되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지구는 제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이 협의, 심의, 수립된 지구로서 상기내용에 부합
되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매수인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의
사항을 사전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관련사항
본 사업지구는 문화재 시발굴조사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사용시기 및 토지
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시기등(2017.6.30 예정)
가.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시행과정에 문화재시굴· 발굴조사,
제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이행 등으로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목적용지
(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세대수, 면적, 용적률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
지사용 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
야 합니다.
나.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 평
면도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다.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라도 지구내 문화재조사 및 복원지연 또는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다소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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