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및 생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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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5-30 11:13 조회1,78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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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이주자택지공급
- [대상자]
- 이주대책기준일 (택지개발사업·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 주택 건설사업 : 주택
건설사업승인고시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시는 분
단, 수도권의 경우 기준일 1년전부터 거주하신 분에 한함. -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사업유형별로 당해 법률에서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의 최대면적범위내
※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공급가격]
- 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 기준
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 [공급시기]
- 단독주택건설용지 일반 공급시
- [기타]
- - 공급계약체결이후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 가능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가 조성될 경우에 한하여 공급
주택공급
- [대상자]
- ①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 및 거주하면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시는 분
②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포기하고 분양아파트 공급을 요청하시는 분 - [공급가격 및 공급시기]
- 일반 분양가격,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시
-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이주정착금
- [대상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분양주택 · 국민임대주택 공급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하시는 분
- [지급금액]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0만원미만인 경우는 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함. - [지급시기]
-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후 지급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자택지, 분양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이주정착금 중 1가지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 [대상자]
- 주거용 건축물(’89. 1.25 이후 무허가건축물 제외)을 소유하고 실제 이주하시는 분
- [지급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시기]
-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후 지급
이사비
- [대상자]
-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시는 분
- [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건평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시기]
- 주거이전비와 동일
세입자대책
- [대상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 (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89.1.25이후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기준일 1년전부터 거주할 경우 지급가능)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이주하시는 분 - [지급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4월분 지급) - [지급시기]
- 가옥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동일
국민임대주택공급
- [대상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내 계속하여 거주하는 세대주인 세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시는 분
- [공급규모]
- 60㎡ 이하
- [공급시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이사비
(가옥소유자와 동일)- [대상자]
-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시는 분
- [공급규모]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건평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공급시기]
-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후 지급
주택특별공급
분양주택특별공급
- [대상자]
- 기준일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 주택 (‘89. 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택 제외) 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사업으로 당해 주택이 철거되는 자
-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단, 이주대책대상자와 차등을 둘 수 있음)
- [대상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 (‘89.3.30 이후 무허가 건축물 포함) 의 소유자 또는 세대주인 세입자
- [공급시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주택특별공급은 이주대책의 수립과는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규칙" 에 따르므로, 공급기준 등이 추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특별공급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