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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손실보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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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5-30 11:11 조회1,36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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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그 손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거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홈페이지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 소유자님의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상금의 산정기준, 사업지구별 추진경위·향후일정은 물론, 관련 질의회신·판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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