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①소 재 지
②토 지
지 목
면 적
대지권비율 분의 ㎡ (평)
③건 물
구조.용도
면 적
㎡ (평)
③임대할부분
면 적
㎡ (평)형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④보 증 금
금 만원정(\)
(인)
⑤계 약 금
금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⑦중 도 금
금만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⑧잔 금
금만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⑧차 임
금만원정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 2 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 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 조 (계약의 해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 8 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회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소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성명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 차 인
주소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성명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인)
(인)
사무소명칭
대표
등록번호
전화
전화
※ 중개업자는 이 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 1통씩 보관합니다.
1. 잔금은 년 월 일 지급하며, 차임은 매월 15일 선불로 임대인의 은행 계좌 ( 예금주 )로 송금하기로 한다. 2. 위 부동산 인도 전까지의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은 임대인이 정산하여 부담한다. 3. 임차인은 잔금과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다. 4. 임차인은 기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으나 파손이나 변경시 변상 및 원상복구키로 한다. ① 소 재 지 ⇒ 임대차 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한다. ② 토 지 ⇒ 아파트의 경우 지목은 대(대지)로 기재하고, 면적은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에 나와 있는 대지권비율을 기재한다. ③ 건 물 ⇒ 구조.용도 및 면적은 ①,②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을 보고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의 면적을 기재한다. ④ 임대할 부분 ⇒ 위 소재지 동 호 전부 또는 전체로 표시 ⑤ 보 증 금 ⇒ 전세보증금을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다. ⑥ 계 약 금 ⇒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로 하며(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영수자 옆란에 임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⑦ 중 도 금 ⇒ 중도금 지급을 약정하였을 경우 금액과 일자를 기재한다. ⑧ 잔 금 ⇒ 보증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 금액을 계산하여 기재하고, 지불 날짜를 기재한다. ⑨ 차 임 ⇒ 월세계약의 경우 월 차임과 매월 지급 일자를 기재한다. (선불, 후불 여부 표시) 제2조(존속기간) 란에 부동산의 인도일과 임대차 기간 종료일을 기재한다.(일반적으로 2년) “특약사항”란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사항을 기재하고(차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다), 각자 날인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계약서 각 장마다 간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전화는 일반전화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를 같이 적어둔다)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