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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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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maa 작성일10-02-04 14:29 조회2,55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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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도시관리
제3장 건축

김해시 건축조례

1995. 5. 15 조례 제101호
개정 1996. 10. 7. 조례 제176호
개정 1997. 2. 25 조례 제194호
개정 1998. 4.20 조례 제222호
개정 1999. 1. 7 조례 제254호
개정 1999. 8. 20 조례 제269호
개정 2000. 3. 2  조례 제294호
개정 2000. 12. 12 조례 제331호
개정(2004. 8. 5 조례 제49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삭제 99. 8. 20)

제3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ㆍ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김해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6. 10. 7)
② 삭제 (98. 4. 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관련분야(건축계획, 설계, 색채, 건축사, 구조, 시공설비 등), 도시계획, 회화, 조경, 소방,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의원등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6. 10. 7, 2000. 12. 1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는 임기중이라 할지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2.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3.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때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96. 10. 7)
⑨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⑫ (삭제 2000. 12. 12)
⑬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6. 10. 7)
⑭ 영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와 동항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과 기타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 4. 20, 99. 8. 20)

제4조(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법ㆍ영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전문개정 99. 8. 20)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56조제1항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신설 2004. 8. 5)

제4조의2(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12)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완화 신청서
2.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법 제5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의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8. 20)
③ (삭제 99. 8. 20)
④ (삭제 99. 8. 20)
⑤ (삭제 99. 8. 20)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5조(삭제 96. 10. 7)

제6조(건축종합민원실) ① 법 제25조의4 및 영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건축종합민원실(종합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99. 8. 20)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시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단, 시장이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전문개정 99. 8. 20]

제6조의3(용도변경)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 12. 12]

제7조(건축허가수수료)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8.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한 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신설 96. 10. 7)

제8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1가구 단독주택(개정 99. 8. 20)
2.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개정 99. 8. 20)
3. (삭제 99. 8. 20)
4. (삭제 99. 8. 20)
5. (삭제 99. 8. 20)
6. (삭제 99. 8. 20)
7. (삭제 99. 8. 20)
8. (삭제 99. 8. 20)
9. (삭제 99. 8. 20)
10. (삭제 99. 8.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행위 세부제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타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8. 4. 20, 99. 1. 7, 2004. 8. 5)
1. (삭제 99. 8. 20)
2.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공장 부속시설물(개정 99. 8. 20)

제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4. 8. 5)
1. 법 제19조제1항 규정의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는 건축물
2. 시장이 전문가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전문개정 99. 8. 20)

제9조의2(업무대행자의 지정ㆍ업무범위ㆍ업무대행절차등) ① 제9조의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한다.(개정 2004. 8. 5)
1.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주가 지정하는 자(개정 2000. 12. 12)
2. 시장이 지역사정에 밝은 자가 업무대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시 지역에서 3년이상의 건축사사무소 운영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김해건축사회와 협의 등을 통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제9조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한 후 동 사항을 법령등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관련조서를 작성ㆍ날인하여 건축주에게 2부를 제출하고 건축주는 그 중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8. 20)

제9조의3(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한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내역을 작성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지역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한다.(개정 2004. 8.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내역을 작성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4. 8. 5)

제9조의4(수수료의 지급) ①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대장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8. 5]

제10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기타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11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9. 8. 20)
1. 연면적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 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99. 8. 20)
5. 주택법 적용대상 건축물(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상일 경우) :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개정 2004. 8. 5)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 8. 20)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공판장을 포함한다.) (개정 99. 8. 20)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5. 주차전용 건축물
6. (삭제 99. 8. 20)
③ (삭제 2000. 12. 12)
④ (삭제 2000. 12. 12)

제11조의2(조경면적의 산정) ①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③ 건축물전면(도로에 면한 부분)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20퍼센트이상에 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해당면적의 1.3배로 인정할 수 있다.
1. 수고 3미터이상, 흉고 직경 9센티미터이상의 대목을 중심간격 4미터이내로 식재
2. 분수, 조형예술품, 파고라등 공공휴식공간등의 환경조형물 설치
3. 폭 1.5미터 이상의 밀식된 화단 조성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의 1.2배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조원석(조경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거나 잔디를 깔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 12. 12]

제11조의3(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시장이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0. 12. 12]

제11조의4(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본조신설 2000. 12. 12]

제11조의5(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② 식재 수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 12. 12]

제12조(삭제 2000. 12. 12)

제13조(삭제 99. 1. 7)

제13조의2(삭제 99. 1. 7)

제14조(삭제 96. 10. 7)

제15조(삭제 99. 8. 20)

제16조(삭제 99. 8. 20)

제16조의2(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사업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마을주민 다수가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도로로 인정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도로[본조신설 99. 8. 20]

제4장 (삭제 2000. 12. 12)

제17조 내지 제29조(삭제 2000. 12. 12)

제5장 (삭제 2004. 8. 5)

제30조 내지 제33조(삭제 2000. 12. 12)

제34조 및 제35조(삭제 99. 8. 20)

제36조 내지 제43조(삭제 99. 8. 20)

제44조 및 제45조(삭제 99. 8. 20)

제46조 및 제47조(삭제 2000. 12. 12)

제48조(삭제 2005. 8. 5)

제49조(삭제 2004. 8. 5)

제50조(삭제 2004. 8. 5)

제6장 건폐율ㆍ용적률등

제51조(삭제 2004. 8. 5)

제52조(삭제 2000. 12. 12)

제53조(삭제 2004. 8. 5)

제54조(삭제 2000. 12. 12)

제55조(삭제 2000. 12. 12)

제5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② (삭제 2000. 3. 2)

제57조(삭제 99. 8. 20)

제58조(삭제 99. 8. 20)

제7장 건축물의 높이

제59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등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적용하며 공원, 광장 및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으로 본다. (개정 99. 8. 20, 전문개정 2000. 3. 2)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60조(삭제 99. 8. 20)

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 8. 20)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개정 99. 8. 20)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개정 99. 8. 20)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1이상(개정 99. 8. 20)
②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0)
1. 건축물(다세대주책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99. 8. 20, 2000. 12. 12)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단,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은 그 높이를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0, 단서신설 2000. 3. 2)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이상. 단, 남측(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에 한한다)방향 건축물의 높이가 낮을 경우 남측건물 높이의 1배이상으로 하되 높은 건물 높이의 0.8배이상(개정 2000. 12. 12)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또는 겹치는 측벽폭 이상중 큰 것(개정 2000. 12. 12)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으로 하고 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개정 2000. 12. 12)
③ (삭제 99. 8. 20)

제8장 공개공지등 (개정 2000. 12. 12)

제62조(삭제 2000. 12. 12)

제62조의2(삭제 99. 8. 20)

제6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로 한다.
② 영 제1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3.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4.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5. 의료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7. 위락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8.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③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2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및 파고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등 미술 장식품
④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전문개정 99. 8. 20]

제9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64조(삭제 98. 4. 20)

제10장 보 칙

제65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98. 4. 20)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이상인 것
2.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이상인 것 (개정 98. 4. 20)
3. 유희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개정 2004. 8. 5)
4. 소각시설 : 일일처리용량 1톤이상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신설 98. 4. 20)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별도로 건축물의 옥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9. 8. 20)
1. 냉각탑, 종탑, 송신 및 수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변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③ (삭제 2000. 12. 12)

제66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7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96. 10. 7]

제67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96. 10. 7]

제68조(대표자선정) 법 제7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 10. 7]

제69조(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ㆍ진단ㆍ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 10. 7]

제70조(비용부담) ① 법 제76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감정, 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 10. 7]

제71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 10. 7]

제72조(분쟁조정 신청) 조정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 10. 7]

제73조(운영세칙) 이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6. 10. 7]

제73조의2(이행강제금의 완화)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에서 정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법 제8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4회로 한다.[본조신설 2000. 12. 12]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6. 10. 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7. 2. 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1997년 1월 31일 이전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세대 건축계획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재심의후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다.

부칙<98. 4. 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9. 1. 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9. 8. 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제1항 및 제7항을 삭제한 부분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제36조제2항 내지 제6항, 제37조 내지 제45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3. 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12. 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것과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부칙<2000. 1. 28> 제9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2000. 7. 1>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거 종전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04. 8. 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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