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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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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maa 작성일10-02-04 14:29 조회2,78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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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도시관리
제1장 도시계획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2003. 7. 10 조례 434호
개정(2004. 10. 26 조례 제515호)
개정(2005. 7. 29 조례 제564호)
개정(2006. 8.14 조례 제61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김해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전에 한다.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안에서  읍ㆍ면ㆍ동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및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적합성 여부
  3. 기존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과의 적합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6.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여부
  8.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9.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 이외에 시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인터넷 게시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ㆍ화장장ㆍ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인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 이외에 엽서 또는 서신 발송등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공고 또는 인터넷 게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동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개정 2005. 7. 29)
  6.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김해시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및 그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조례에 의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불가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중 매수하지 않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8.1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 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1호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이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5.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
②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일 것(단, 녹지지역은 80퍼센트 미만일 것)
  2. 녹지지역(공용, 공공용 사업은 제외)은 평균 경사도가 21도 미만, 그 외 지역은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단, 토석채취
, 채석허가는 「산지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함)(개정 2004. 10. 26)
  3. 입목축적, 경사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에 한함.(개정 2004. 10. 26)

제21조(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기준) ① 영 별표 1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공동주택(20호이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삭  제>(개정 2004. 10. 26)
③ <삭  제>(개정 2004. 10. 26)
④ 토석채취의 행위와 동시에 건축허가 또는 지목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상 개발의 필요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토석채취로 기 조성된 부지가 주변 여건의 변동으로 건축허가 또는 지목변경의 행위를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 대지조성은 지형특성을 살려 스카이라인의 조화가 되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절토 및 성토고의 각 부분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표고를 기준으로 10미터 이상으로 형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탈면 또는 절벽면에 직접 지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산마루측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
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 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21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변의 상황ㆍ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의 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 1의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출자법인ㆍ출연법인으로 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등이 크게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경비를 제외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와 조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04. 10. 26)
③ 공사비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청당시 적용하는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한다.
  2. 총공사비라 함은 순공사비, 조경비, 복구비 및 기타 제경비로 한다.
  3. 기타 제경비라 함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합계를 말한다.
  4. 사업이 허가기간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재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
④ 이행보증금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보증서(허가기간에 6월을 가산한 보증이어야 한다)를 예치하게 한 후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10. 26)
⑤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허가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내용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⑥ 이행보증금은 허가를 받은 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허가조건을 이행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개발행위의 허가기간) ① 개발행위의 허가기간(산림내 토사 및 토석채취의 허가기간은 「산지관리법」에 의함)은 허가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준공기한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4. 10.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준공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기간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8.1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8.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의 숙박시설 (개정 2006.8.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의 공장 (개정 2006.8.14)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6.8.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6.8.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4)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개정 2006.8.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8.14)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8.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8.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6.8.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6.8.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4)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 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8.14)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8.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6.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6.8.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6.8.14)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6.8.14)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4)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8.14)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8.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6.8.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6.8.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6.8.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4)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8.1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6.8.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4)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8.1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8.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8.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개정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6.8.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6.8.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4)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2층 또는 8미터 이하
② 건축물의 높이는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실 및 계단실등 옥상 돌출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피뢰침 및 공청안테나는 제외한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시장(「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대규모점포를 제외한다)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및 철물점
  3. 저탄장, 야적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개정 2004. 10. 2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개정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8.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내외지구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개정 2006.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6.8.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6.8.14)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8.14)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서로 맞닿아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5미터이상 후퇴하여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용이, 미관향상이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돌의자
  2. 조경식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는 3층 이하)
  3. (삭제 2006.8.14)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당구장, 청소년전자유기장, 장의사, 단란주점 (개정 2006.8.1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나목  (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8.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6.8.14)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신설 2006.8.1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8.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8.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6.8.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6.8.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8.14)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4)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다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8.1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6.8.1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가목, 다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06.8.1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8.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6.8.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6.8.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4)

제50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3. 해사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해사업무 관계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11. 수산물 선구 및 어구의 점포
  12. 시장이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13.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내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8.14)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개정 2006.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영 별표 19 제2호 사목 및 영 별표 20 제2호 차목(첨단업종의 공장에 한한다)의 공장(개정 2004. 10. 26, 2006.8.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개정 2006.8.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동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8.14)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및 가축시설(기존 시설의 재ㆍ개축 및 연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타용도 제외)의 시설에 한한다)(신설 2004. 10. 26)(개정 2006.8.14)

제5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8.14)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4)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6.8.14)

제54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수퍼마켓(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55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근린생활시설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6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대상 건축물은 200퍼센트 이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대상 건축물은 250퍼센트 이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대상 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8.14)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다만,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7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6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04. 10. 2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4. 10. 26)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을 한 경우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66조(기능)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도시계획 관련업무 담당국장 및 건설 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의원 및 시 공무원
  2.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획등의 지정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심의
   나.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심의
   다.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불허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나.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및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77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김해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도시계획조례(제406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①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개정 2004. 10. 26)

부칙<2004.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8.14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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