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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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54 조회1,37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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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동 법 시행령 25 ~ 27조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 시 양도소득세액은 추가 현금보상 가능)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종류 : 용지보상채권
발행방법 및 발행형식 : 매출발행(무기명식 액면발행)
이율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이율은 발행월별로 변동)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3년
상환방법
- ㆍ채권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하되 상환일에 일시상환
- ㆍ원금은 채권상환일에 일시상환하며 중도상환은 인정치 않습니다.
- ㆍ공탁시 예외적으로 실물을 발행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