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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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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53 조회1,79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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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세금 혜택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

[혜택] 양도소득세액의 100% 감면 (감면한도 : 1억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33조, 동법시행령 제66조

일정요건에 충족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지구외 농지로 대토했을 경우의 사업지내구 용지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7조
[요건]
- 3년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 경작하던 자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이내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1/2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3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과 그 부속토지

[혜택] 납부세액의 10% 상당금액 공제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 제171조
[요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된 부동산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혜택] 양도소득세의 10% 감면 채권보상대상자는 15% 감면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 제171조
[요건]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대체취득시 세금혜택

토지수용 등에 따른 양도시 일정요건을 갖추고 새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혜택] 보상금 범위내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조의 2, 동법시행령 제79조의 3
[감면기간]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
[요건]
-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
   (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

   단, 사치성 재산,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 가액이 종전 부동산 등
   가액대비 초과액, 부재 부동산 소유자 제외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

[혜택] 비과세되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근거법령] 농특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본부 보상담당 직원 및 국세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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