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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및 생활대책 (생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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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52 조회1,52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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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

생활대책대상자

클릭을 하시면 큰 글씨로 보실수 있습니다.
  • [대상자]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
    단, 2개 이상의 생활대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 ① 상가 또는 점포공급 대상자
    • 기준일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점포용 또는 공장용 건물을 본 사업지구안에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그 건물이 철거되는 자
    • ② 상업용지 공급대상자
    • 기준일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 및 허가·면허·등록·신고 대상이 아닌 업종의 영업자로서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영농, 축산 등을 포함)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 ③ 종교시설용부지 공급대상자
    • 기준일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내에 종교시설용 토지 및 건물(토지 또는 건물중 어느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 만을 말함) 을 소유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법인에 등록하여 종교집회를 하는 자로서 보상협의에 응한 자.
      단, ‘89. 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에서의 종교집회자는 제외
    • ④ 유치원부지 공급대상자
    • 기준일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사업지구에서 관할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한 자로서 사업지구내에 유치원용 토지 및 건물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철거한 자

생활대책용지 계약방법

조합 또는 생활대책 대상자 공동 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시기

상업용지 등 일반 공급시

생활대책내용

  • - 점포 · 상업용지 : 18㎡ ~ 27㎡
  • - 종교 · 유치원 용지 등 : 공급면적 및 조건은 사업의 협조정도에 따라 차등적용
  • 당해 사업지구내 해당용지가 조성될 경우에 한하여 공급하며, 공급내용은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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