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및 생활대책 (주택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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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52 조회1,47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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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기준일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 주택 (‘89. 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택 제외) 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사업으로 당해 주택이 철거되는 자
-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단, 이주대책대상자와 차등을 둘 수 있음)
- [대상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 (‘89.3.30 이후 무허가 건축물 포함) 의 소유자 또는 세대주인 세입자
- [공급시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주택특별공급은 이주대책의 수립과는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규칙" 에 따르므로, 공급기준 등이 추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특별공급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