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및 생활대책 (세입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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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51 조회1,51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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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 (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89.1.25이후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기준일 1년전부터 거주할 경우 지급가능)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이주하시는 분 - [지급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4월분 지급) - [지급시기]
- 가옥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동일
- [대상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내 계속하여 거주하는 세대주인 세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시는 분
- [공급규모]
- 60㎡ 이하
- [공급시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가옥소유자와 동일)
- [대상자]
-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시는 분
- [공급규모]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건평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공급시기]
-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