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자료실 > 이주및 생활대책 (세입자대책)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자료실

이주및 생활대책 (세입자대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51 조회1,50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본문

세입자 대책

주거이전비

클릭을 하시면 큰 글씨로 보실수 있습니다.
  • [대상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 (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89.1.25이후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기준일 1년전부터 거주할 경우 지급가능)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이주하시는 분
  • [지급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4월분 지급)
  • [지급시기]
  • 가옥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동일

국민임대주택 공급

  • [대상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내 계속하여 거주하는 세대주인 세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시는 분
  • [공급규모]
  • 60㎡ 이하
  • [공급시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이사비

(가옥소유자와 동일)
  • [대상자]
  •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시는 분
  • [공급규모]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건평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공급시기]
  •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후 지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75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