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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및 생활대책 (가옥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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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51 조회1,55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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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소유자 대책

이주대책

이주자 택지공급
클릭을 하시면 큰 글씨로 보실수 있습니다.
  • [대상자]
  • 이주대책기준일 (택지개발사업·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 주택 건설사업 : 주택
    건설사업승인고시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시는 분
    단, 수도권의 경우 기준일 1년전부터 거주하신 분에 한함.
  •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사업유형별로 당해 법률에서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의 최대면적범위내
    ※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공급가격]
  • 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 기준
    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 [공급시기]
  • 단독주택건설용지 일반 공급시
  • [기타]
  • - 공급계약체결이후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 가능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가 조성될 경우에 한하여 공급
주택공급
  • [대상자]
  • ①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 및 거주하면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시는 분
    ②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포기하고 분양아파트 공급을 요청하시는 분
  • [공급가격 및 공급시기]
  • 일반 분양가격,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시
  •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이주정착금
  • [대상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분양주택 · 국민임대주택 공급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하시는 분
  • [지급금액]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0만원미만인 경우는 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함.
  • [지급시기]
  •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후 지급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자택지, 분양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이주정착금 중 1가지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 [대상자]
  • 주거용 건축물(’89. 1.25 이후 무허가건축물 제외)을 소유하고 실제 이주하시는 분
  • [지급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시기]
  •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후 지급
이사비
  • [대상자]
  •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시는 분
  • [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건평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시기]
  • 주거이전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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