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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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50 조회1,96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 “토지 등의 취득에 있어서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 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여기에서 “일시적인 이용상황” 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해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토지보상법시행령 제38조)
-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 등을 각각 평가합니다.
다만, 정착물 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평가 또는 포함평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보상평가서에 기재토록 되어있습니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수용대상 토지상 정착물에 대한 보상은 이전비를 기준하여 산정·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7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산정·보상해 드립니다.
①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②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보상평가액의 산정은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격시점은 보상액의 산정기준일을 말하며,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급평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이 가격시점이 되며, 보상법에서는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
-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토지소유자께서 법적요건을 갖추어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실 경우 3인(사업시행자선정 2인 포함)의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보상금 결정방법 (기준)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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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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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70조 |
건축물 등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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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
과수 및 입목 등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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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37조 내지 제39조 |
분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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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42조 |
영업손실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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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45조 내지 제47조동규칙 제52조 |
축산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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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49조 |
- 이사비, 주거이전비, 영농손실보상액 등은 관련법규에 보상대상 및 산정기 준이 규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구 분 | 지급대상 | 보상금 결정방법 ('07.4월 기준)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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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 보상 |
영농자 (자경농, 실제경작자) |
도별 연간 농가평균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2년분을 지급 [ 단,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 실제소득의 2년분 ]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
휴직보상 |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가 근로장소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
이주정착금 |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포기한 자 [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택지, 분양아파트, 이주정착금 중 택1 ]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금액 (500 ~ 1,000만원)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
주거이전비 | 건물소유자 또는 적격세입자 |
가계조사통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 지급 - 소유자 : 2월분 - 세입자 : 4월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
이사비 |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자 | 가재도구 등 동산이전에 따른 실비를 주택건평 (점유면적) 기준으로 지급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
- 1989년 1월 25일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89. 1.25이후 무허가건축물세입자가 기준일 1년전부터
거주할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지급함)- 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영업에 있어서 무허가,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보상 (휴·폐업) 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개시한 영업 및 신축한 건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영업에 있어서 무허가,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보상 (휴·폐업) 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