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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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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47 조회1,76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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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말 통계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1,580만 가구 중 40%가 넘는 650만 가구(전세 350만 가구, 월세 300만가구)가 다른사람으로부터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고 위 임차가구 중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서민에게 10년이상 장기로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정도인 40만가구이고 5년 임대의무기간이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포함해도 100만가구에도 못미쳐 전체 임대주택의 15%정도만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85%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차인이 민간이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할 경우 2년마다 계약갱신이 안되면 이사하여야 하고, 갱신되더라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증액요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약되고, 집수리 및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분쟁사례가 끊이지 않아 임차인으로서는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고 특히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어 임대료가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고, 주택의 품질도 비교적 우수하고,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이 보장되고 무엇보다 장기 임대기간이 보장되어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5년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부도등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위 부도주택을 매수하여 임차인의 손실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법률이 제정되는 등 국가에서 특별법의 제정이나 임대주택법의 개정등을 통하여 임차인보호대책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수준 이하의 서민이 입주대상인 국민임대주택이 매년 10만호정도 건설·임대되고 있으므로 입주를 원하는 임차인은 대한주택공사 보금자리싸이트를(www.bogeumjari.com)방문하거나(1588-9082) 국민임대주택홍보관(수원시 조원동 소재 031-271-0741~2) 등을 방문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입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래는 용인구성, 화성동탄·봉담, 김포장기, 의정부 녹양지구등의 입주자모집 및 계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한 재원으로 정부는 기금수탁은행인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을 통하여 위 기금에서 근로자·서민 및 영세민에게 저리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이 필요한 임차인이라면 미리 인근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을 방문하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낮은 이율의 자금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로 최근년도 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서민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신청가능한데 대출한도는 전세금액의 70%이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3자녀이상의 경우 8,000만원까지)가능하고 대출조건은 연 4.5%로(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 연4%) 2년간 (2회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이며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은 영세민이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연2%의 저리로 대출되며 서울시는 3,500만원, 광역시·수도권은 2,800만원의 한도내에서 대출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인근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을 방문하거나 정부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월세지원센터에 문의(1577-3399)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확충하고 서민의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등 임차인을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무주택 서민이라면 먼저 인근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지를 확인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전세금의 경우에도 자신이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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