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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절차,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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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7-16 17:11 조회2,02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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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절차,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월12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시·군·구 공무원 약 250여명이 참석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제도’ 조기정착과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으로

  제1부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점검제도 지원 운영방안,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사례, 점검매뉴얼 및 실제 점검사례 등을 설명하고


   *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14.7.19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15.1.19까지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함



  제2부에서는 대표적인 서민 불편 규제로 인식되는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 중인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순서로 진행된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는 종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 유지·관리는 임의규정으로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던 것을 건축법개정(‘12.1.17)을 통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강화한 것으로써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승인일 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본 제도가 정착될 경우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수명연장 및 에너지 성능제고와 함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 현황 >

단위 : 동(단지)

구 분

합 계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

합 계

101,635 (31,712)

5,817 (2,337)

95,815 (29,375)

10년 이상
20년 미만

61,294 (18,208)

3,807 (1,432)

57,487 (16,776)

20년 이상

40,341 (13,504)

2,010 (905)

38,331 (12,599)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 개편방안은 국민의 입장에서 복잡한 세부용도 체계를 쉽게 이해가 가도록 재분류 개선하는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우선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간에는 자유로이 업종변경이 가능하게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50~100만원 정도의 건축물대장 변경비용이 절감되어 소상공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용도분류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보완한 후 금년 하반기 건축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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