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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창업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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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1:39 조회1,61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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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창업 절차도 )

중소기업 창업시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은 다음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 : 업종/아이템 선정 및 사업 계획 수립

2단계 : 회사설립 및 사업자 등록

3단계 : 공장입지선정 및 공장설립 승인

4단계 : 공장건축 및 공장설립

5단계 : 마무리 행정절차

- 부동산 등기, 취업규칙 신고, 산재보험 성립신고 등

1. 업종/아이템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1단계)

창업을 하려면 먼저 업종 및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규모, 기업형태, 창업멤버와 조직구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장 설립이 필요한 때에는 먼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규모 등에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후에 관계법령에 맞추어 설립절차를 이행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 없이 추진하는 창업자가 공장설립시 애로를 많이 겪는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기 바란다. 공장설립이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를 위하여 관련 부처, 시·군·구청 또 중소기업담회사에 직접 방문, 전화 또는 민원문서를 통화 상담하기 바란다.

※ 공장설립시 사전검토 사항

① 당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업종명·분류번호

②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규모 : 공장건축면적 및 공장용지면적

③ 제조시설 중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배출시설을 설치하는지 여부

④ 중소기업 창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⑤ 기술도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⑥ 세제·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⑦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⑧ 첨단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⑨ 개별법상의 사업 인허가 대상인지 여부

2.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2단계)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는 예비창업자가 직접 사업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즉 해당업종을 담당하는 관청 에서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관청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단계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간단히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장입지 선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와 같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 등에서 조성해 놓은 곳(계획입지)이나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상으로

세분된 개별적인 용도지역(지구)중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자유입지)이다.

계획입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국가공단은 국가기간 산업 육성분야,

지방공단은 지역개발분야,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개발 분야등)에 부합할 경우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으며 자유입지는「국토이용관리법」 및「도시계획법」등이 허용하는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자유입지일 경우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군청의 「

국토이용 계획확인원」, 「지적공부」 또는 해당 시청의 「도시계획확인원」의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공장설립 승인

공장을 설립할 장소를 선정한 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획 입지 인 공단 지역(국가 공단, 지방 공단, 농공 단지)에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는「공업배치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 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공장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자유입지)에서 공장 건축 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설립 하고자 할 때는 공장 설립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유 입지에서의 공장 설립 승인은 공업 배치법상 공장 설립 승인과 창업 지원법상 창업 사업 계획 승인이 있는데, 창업 사업 계획 승인을 통하여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절차까지도 의제 처리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때의 공장 건축 면적은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의 건축 면적이 합산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조 시설의 건축 면적만을 의미한다.

가. 공장설립승인 필요 유무

- 계획입지(공단지역)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필요 없음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의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계획입지에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도 필요 없음)

- 자유입지(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상 공장설치 허용지역)에서는 공장설립승인 필요

나. 공장설립승인절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는 절차.

※ 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 → 사용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

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절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인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적용되는 절차

※ 창업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 사용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

< 공장설립을 위한 준비절차 >

절 차

내 용

준비서류

① 부지선정

o 업종의 특성상 유리한 지역선정

o 도로, 전기사용이 용이한 지역

o 민원발생이 적은 지역, 공장밀집지역

② 입지검토

o 창업지원 상 창업해당 유무 파악

o 공장입지파악(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산림법

등 31개 법률 검토)

o 업종파악, 환경보전법 파악(공해문제)

③ 부지계약

o 계약금 일부자금으로 토지계약

o 부동산 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발급

④ 사업계획서작성

o 창업사업계획서 또는 공장설립사업 계획서 작성

o 인허가사항 검토(29개 법률에의한 53개 인허가)

o 건물배치도, 지적도 작성

o 지형도 준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고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법인에 한함)

⑤ 사업계획서접수

o 시 지역 중소기업과, 군 지역 경제과 1차 검토

o 민원실 접수, 처리기간 45일 소요

⑥ 사업계획 승인

o 인허가 관련법률에 의한 법률검토 후 승인

(시·군 협의 부서 : 지역경제과, 환경과, 도시과,

_ 농지과, 산림과, 건축과, 면사무소)

⑦ 대체농지임지조성비

_ 각종부담금 납부

o 승인후 각종부담금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

비, 대체조림조성비, 각종 국유지점응료등 납부

o 창업승인업체 전용부담금 50% 감면

⑧ 공장 건축

o 승인에 의한 공장 건축

o 공장 건축 완료보고

1. 공장건축 및 공장설립 (4단계)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위한 개발 행위 신고(산림을 훼손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업 착수계를 제출하는 등)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부지 조성을 완료한 후, 각 개별법에서 정한 준공검사 등 개발 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 건축물 안의 수도·전기·소방 시설과 환경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등을 동시에 신청하여 건축 허가시 한꺼번에 모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착공 신고 및 최종 건축 완료시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 신청시 각종 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한꺼번에 검사 가능하다.

공장 건축물이 완료 되면 기계, 장치 등을 설치한 후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면 관할 시· 군·구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공장 등록증을 교부한다. 또한, 환경 배출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동 개시 신고를 한 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한다. 공장 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이제 창업의 절차는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다.

< 공장건축 단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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