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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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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01 조회1,59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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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때는?
2009-04-20 오전 10:41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고지서 발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징수해야 할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후 25일 이내에 신고를 할 수 있거나 해야 합니다.

▲ 제1기 예정신고기간 : 1.1.~3.31.
▲ 제2기 예정신고기간 : 7.1.~9.30.

※ 예정신고대상

①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 모두 가능

- 사업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② 예정신고 해야 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총괄납부 및 승인을 얻은 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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