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리개발방법및 재산권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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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02 11:54 조회5,16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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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2지구(장유리,율하리) LH공사 택지 조기 개발 촉구 및 해제 대책 안내
현재진행상황
1) 2000년 이후 개발행위 제한
2) 2006년 택지개발 지정후 장기간 재산권침해
3) LH공사 보상 및 개발 가능성 희박(포기상태)
4) 조기개발촉구 및 택지지구 해제 건의 및 대안 제시
5) 기타 방법
지주들에 대한 대책 및 대안 설명회
1)일시: 3. 20(일) 오후2시~4시
2)장소: 장유신도시 대청리 71-1 네오프라자 3층 306호
3)서류: 주민등록증, 택지해제동의서1부, 인감1부 지참(요)
사전 부산및 타지역 대책 회의
- 위원, 참여 O명 초빙(신청요)
- 대책위원 회의 3월 20일(수) 16시
관련문의 010-2649-1219
현재진행상황
1) 2000년 이후 개발행위 제한
2) 2006년 택지개발 지정후 장기간 재산권침해
3) LH공사 보상 및 개발 가능성 희박(포기상태)
4) 조기개발촉구 및 택지지구 해제 건의 및 대안 제시
5) 기타 방법
지주들에 대한 대책 및 대안 설명회
1)일시: 3. 20(일) 오후2시~4시
2)장소: 장유신도시 대청리 71-1 네오프라자 3층 306호
3)서류: 주민등록증, 택지해제동의서1부, 인감1부 지참(요)
사전 부산및 타지역 대책 회의
- 위원, 참여 O명 초빙(신청요)
- 대책위원 회의 3월 20일(수) 16시
관련문의 010-264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