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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바뀌거나 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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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2-07 10:07 조회1,33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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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바뀌거나 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다.

◇3월 변경·시행 예정 제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청약가점제가 100% 적용된다. 단 전용 85㎡초과는 변함이 없다. 현재 전용 85㎡이하 중소형은 가점제 75%, 추첨 25%가 적용되며 전용 85㎡초과는 가점제 50% 추첨 50%로 공급 중이다.

▲민영주택 분양 및 청약 활성화를 위해 재당첨제한 면제가 2012년 3월까지 1년간 연장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면 1~5년간 다른 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정부는 2009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다.

▲전용 85㎡초과 민영 주택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실시된다. 물량은 다른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물량의 3%로 축소된다. 이들 가구는 일반적으로 세대원 수가 많아 넓은 주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85㎡이하 국민주택에서만 5%를 공급중이다.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 산정시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된다. 임신한 가구는 태아로 인해 당첨자선정에 있어 소득기준이 상향되고 동일순위 경쟁시 부양가족과 미성년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점을 받게 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동일순위 당첨자 선정시 적용하는 가점에 대해 청약저축 36회 이상은 1점, 48회 이상 2점, 60회 이상 3점을 부여한다. 현재는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시 2점, 6회 이상은 1점을 주고 있다.

▲단독세대주 가운데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전용 40㎡이하의 국민임대 공급이 없는 지역 거주자는 전용 50㎡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시세의 50~80% 수준에 공급중인 국민임대주택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택 면적을 전용면적 기준 40㎡로 제한하고 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시·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민영주택도 국민주택과 같이 공급물량을 10%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3월 종료 예정 제도

▲3월말까지는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수도권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금융회사가 DTI적용을 자율 결정할 수 있다. 단 매입으로 인해 1가구2주택이 될 경우 2년내에 기존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내에서 구입자금이 지원된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연 5.2%,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상주택은 전용 85㎡이하 6억원 이하로 준공됐거나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주택이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는 3월말까지 주택기금 융자조건이 완화된다. 무주택 또는 1가구1주택 조건이 붙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전용 85㎡이하로 가구당 2억원까지 연 5.2%의 금리가 적용된다. 만20세 미만 3자녀이상 가구는 0.5%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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