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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재건축사업 3곳 재심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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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6-14 09:01 조회1,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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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가음정 주공, 가음 6구역, 가음 7구역 등 3곳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오는 24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창원시에 따르면 총 1160가구인 가음정 주공 아파트는 지난 2006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았지만, 최근 사업승인 인가를 다시 받고자 창원시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용적률 등 구역 지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하은, 효성, 두산, 청학 등 7개 아파트 단지가 모인 가음 6구역(955가구)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방, 한국기계연구원 기숙사 등 아파트 단지 4개가 모인 가음 7구역(560가구)도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하지만, 모두 유보됐다.

창원시는 지난 4월부터 지난 1일까지 심의 신청서를 받은 재건축 사업을 심의한 결과, 건축물 배치와 경관 지침이 지적돼 조합에 정비계획안을 수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창원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가음 6구역과 7구역이 도시 정비계획안을 보완해 시에 제출했다. 가음 주공 아파트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고자 에너지 절감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다음 주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재건축 절차 중 준비단계에 속한다.

재건축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받는다.

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할 수 있다.

이후 재건축 사업 단지는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추진위 설립인가를 받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계획 승인, 관리처분 계획, 이주, 철거, 착공 등으로 진행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최근 창원지역 전세난이 심화하고, 집값이 올라 지역 내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건축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유보된 사업장 3곳에 대한 재심의도 빨리 열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마산회원구 양덕 2구역 재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조합원 의견차이로 부결됐다.

창원 재건축사업 3곳 재심의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763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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