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발제한구역관리 기본방향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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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7 10:13 조회2,818회 댓글0건본문
2.개발제한구역관리 기본방향
-기본방향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단취락을 우선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해제 환경평가를 통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
조정기준 |
조정대상 집단취락 |
조정가능지역 |
규모와 밀도 기준을 고려하여 집단취락 우선해제 규모 : 20호 이상 집단취락 밀도 : 10호/ha |
환경평가등급 4.5등급을 중심으로 선정 최소단위 10만㎡이상의 면적기준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 |
-조정가능 지역 조정가능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한 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후 해제 |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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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정비 |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집단취락 등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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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내 10호이상 집단취락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취락지구 행위제 한을 합리적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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