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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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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35 조회3,76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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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4)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X 20/100 X 규모계수 X 지역계수

당해 주택가격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규모가격

규모가격 (표)
구분 규모계수
30제곱미터 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한한다.)
0.25
36제곱미터 이하 0.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5)
36제곱미터 초과 당해 주택의 전용면적/36
(1.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지역계수

지역계수 (표)
구분 권역구분 기준 지역계수
1권역 수도권지역중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1.15
2권역 1권역외의 수도권지역,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도청소재지 1.0
3권역 기타 지역 0.85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의 구분에 따른다.
인구 50만명이상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말 인구수를 말하며, 전년도 통계가 없으면 전전년도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감가상각비: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나. 연간수선유지비:건축비의 1,000분의 4
  • 다.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실제보험료 지급액
  • 라. 자기자금이자:당해주택의 주택가격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당시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에서 재정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 하여 증액할 수 없다.

기타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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