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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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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34 조회4,27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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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200만원 이하(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 감가상각)로 보유하여야 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 3인이하 : 2,726,290원
 - 4인가구 : 2,993,640원
 - 5인가구 : 3,069,140원
 - 6인이상 : 3,631,670원

  • 제1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에게 순위에 우선하여 공급

※ 동일순위내 경쟁시 3자녀 이상인자에게 우선공급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3자녀이상,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전용면적
60㎡초과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3,894,709원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우선공급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4항)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
    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
    인 경우 포함)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⑧ 65세이상 고령자
⑨ 「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8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9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신혼부부
(주택공급규칙 제32조10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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