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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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35 조회3,81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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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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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보증금
-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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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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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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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격 (표) 구분 규모계수 30제곱미터 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한한다.)0.25 36제곱미터 이하 0.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5)36제곱미터 초과 당해 주택의 전용면적/36
(1.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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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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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수 (표) 구분 권역구분 기준 지역계수 1권역 수도권지역중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1.15 2권역 1권역외의 수도권지역,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도청소재지 1.0 3권역 기타 지역 0.85 -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의 구분에 따른다.
- 인구 50만명이상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말 인구수를 말하며, 전년도 통계가 없으면 전전년도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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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감가상각비: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나. 연간수선유지비:건축비의 1,000분의 4
- 다.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실제보험료 지급액
- 라. 자기자금이자:당해주택의 주택가격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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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당시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에서 재정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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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 하여 증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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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