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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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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2-11 17:37 조회10,767회 댓글461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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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처리요령

1.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한다. 피해자 구조가 끝나면 사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위치를 표시(백묵,스프레이 등을 활용하고 사진기를 소지한 경우 사진 촬영)하고, 차 대 차 사고의 경우에는 쌍방이 교통사고 처리 협조 요청서에 사고 경 위를 사실대로 기재 서명하고, 차량이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 소 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사고 차량을 도로 변으로 신속히 이동 시킨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교통 초소, 경찰서)에 신고(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신고 의무 면제)하고, 보험회사에도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경찰서에만 사고 신고 하면 보험회사에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줄 알고 보험회사에는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그러므로 보상(보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신속하게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교통 사고의 신고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뒤 수습을 잘못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특히 당황하다 보면 뜻밖의 경제적,시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고없이 닥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고 처리 요령도 정확하게 알아 두어야 한다.

첫째,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가입 영수증, 보험증권은 아예 자동차 안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 보험증권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상연락망과 지점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과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는 것은 물론 안전 표시판과 간단한 예비부품, 플래시 등의 기본적인 안전 장구와 함께 스프레이 등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둘째, 인사 사고일 경우이다. 인사 사고는 지체없는 응급 조치가 중요하고 사고가 나면 먼저 다친 사람을 현장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는데 종합보험 증권이나 영수증만 있으면 어느 병원에서든 일단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그 다음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서울 등 경찰관서 소재지는 3시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만약 정해진 시간 안에 신고 하지 않으면 인사 사고의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사고 일시,장소, 사고 내용, 운전자 인적사항, 사상자의 수와 정도, 물건의 파손 정도 등의 사항이면 된다. 가벼운 인사 사고라고 해서 신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만 훗날 피해자가 사고 미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요구를 해오는 등 문제가 의외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의사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 두거나 경찰서와 보험 회사에 알려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차량끼리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사고가 나면 일단 상대방의 안전 여부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보존해 두어야 한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면허증 번호, 보험가입회사, 보험증권 번호 등을 자세히 확인해서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또한 사고를 처음 당하는 운전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고 모든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쌍방과실로 판정 나는 만큼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 까지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과실여부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위임하는 게 좋다.

3.사고처리 절차

교통사고 발생 → 피해자 구호조치(사고현장보존, 목격자확보)→ 경찰서신고 (물피 사고 신고 의무 면제), 가입한 보험회사로 사고 발생 통보

4.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이 다쳤거나 차량 또는 물건이 파손된 사고를 불문하고)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95.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모든 물피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신고 의무를 면제해준다.

신고요령 

 1)신고는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함.(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여부는 피해자 구호조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고려한다.)

 2)신고는 사고일시,장소,사고내용,피해내용,보험가입사항 및 그 밖의 조치사항

 3)사고장소에서 가까운 경찰관서 (지서, 파출소, 교통초소, 경찰서 등)

 4)가급적 사고운전자가 직접 신고(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전자측 대리인)하고 꼭 피해자와 같이 신고 하러 갈 필요는 없으며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고 한다.

경찰서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보상(보험)처리는 가능하며,이 경우 사고운전자(피해자측)는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가해자가 사고사실과 다르게 경찰서에 신고 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경찰서 (또는 상급기관)에 재 조사신청을 하여 사고 내용을 바로잡아야 추후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5.책임의 종류

 자동차를 운전하다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나면,운전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사고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손해배상의 책임),형사상의책임(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사처벌) 과 행정상의 책임(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을 지게 된다.


민사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은 자배법 제3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으로서,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기준에 따라 보상하게 되므로 사고운전자 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형사상의 책임

 교통사고시 과실이 있는 사고운전자에게는 형법 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고의적 사고가 아닌 과실 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간주할 때 (대인I·II 및 대물 배상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신호위반 등 10대 중대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예외를 받게

된다. 

10대 중대사고 :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범 3.속도위반 4.횡단보도사고 5.무면허운전

 6. 음주운전 7.추월위반 8 건널목 통과방법 9.인도돌진 10.개문발차


 2. 교통사고시의 요령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경미한 인사 사고를 발생 시킨 운전자 중에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고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자고 해도 괜찮다고 할 경우, 경찰에 신고 하지 않은 체 치료비 명목으로 약간의 현금만 지불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런 증빙 서류 없이 피해자를 돌려 보내면 며칠 후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다시 나타나 팔,다리,목,가슴 등이 아프다며 사고로 인한 후유 증상을 주장하면서 손해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즉, 차량끼리의 간단한 접촉사고라면 몰라도 사람이 다친 인사 사고인 경우에는 아무리 사소한 부상 사고라 할지라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가입한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지 모를 불이익을 예방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간혹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지 않은 약점을 이용해서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 사고나 뺑소니 사고,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0가지 중과실 사고만 아니라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이 면제되고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보험회사에서 모두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추가로 보상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올 때는 즉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 하여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민사상의 모든 배상책임 문제를 일임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보상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액을 상향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떨어졌을 때 그 추가되는 금액도 모두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미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가겠다고 할 경우 이쪽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마무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소 미심쩍은 생각이 들 때에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두는게 좋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둠으로써 신고 지연으로 인한 벌금이나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라도 사고의 수습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흔히 사고 당사자는 당황해서 평소의 냉정을 잃는 경우가 많지만 후일의 손해배상이나 재판에 대비 해서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 확인과 증거를 확보하는 데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막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쌍방의 증거있는 주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연히 인정될 만한 손해 배상도 피해자가 사고 발생 당시의 증거 확보를 게을리 한 탓으로 증거에 의한 증명이 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현장의 보존과 경찰에 신고 하는 것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

 사고 현장은 흔히 “증거의 보고”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 사고 직후에는 순순히 과실을 인정하던 가해자도 합의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을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현장의 보존과 사진 도면 등으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놓는 등 사고 처리를 하는 데 소홀한 점이 없도록 만전 을 기해야 한다.

이때 기록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고발생 지점과 충돌개소, 그 정도 및 차종, 등록번호와 신호위반 유무, 타이어가 지면에서 끌린 스키드 마크, 목격자의 진술, 가해자의 음주 여부와 그 정도, 면허 소지의 유무 등은 물론 가해차가 가입한 보험회사도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한편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외에도 형사상의 책임과 운전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와 벌점부과 등 행정상의 처벌도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은 꼭 해줄테니 경찰에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말에 쉽게 말려 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분명하게 해 두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주소, 성명과 근무처는 물론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경찰관이 올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사고현황 조사서나 사고현장 약도를 작성한 다음 경찰서 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의 조서는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목격자라도 유일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주소와 성명, 전화 번호 등을 확인해 두고 당시의 상황 중 피해차량의 입장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사고 자체의 개요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교통사고 상식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녹색의 등화시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 우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집니다 .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라 함은 차량 진행 신호시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 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전방의 신 호가 적색이면 비보호 좌회전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만약 이때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전방의 신호기가 차량의 진행 신호로 바뀌더라도 녹색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면 좌회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선의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주차 상태의 음주

 주취 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도로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차 과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규정된 주차 금지 장소는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소방용 방화 물통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 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 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

운전자의 형사 처벌 경감을 위하여 이른바 형사 합의를 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이 합의는 단순히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뿐 민사상의 손해 배상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판결금에서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인

-방사선 검사,컴퓨터 단층촬영법을 통해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사실이 판명되면 보험회사는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보증을 하므로 피해자는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가 끝나면 보험금을 받는데 여기에는 위자료 손해배상금 휴업손해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애가 남으면 상실 수익, 치료가 더 필요하면 향후 치료비가 추가됩니다.

휴업 손해 보상은 교통 사고 부상으로 일을 못해 수입이 줄어든 피해자에게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수준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남아서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지급하는 상실 수익액은 월평균 소득과 기간을 감안해 결정합니다. 휴업 손해와 상실 수익액은 실제 소득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가정 주부나 무직자처럼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는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조사한 통계 임금을 근거로 소득을 산출합니다.

 -피해자 과실로 교통 사고가 일어났거나 손해가 커졌다면 보험회사는 과실 상계를 해서 보험금 액수를 줄입니다. 실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거나 멈추면서 사고가 났더라도 승객이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을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5∼10%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길가 주차 구역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문을 여는 순간 뒤쪽에서 오던 자전거가 차문을 들이받는 경우와 같이 자동차 후진 사고는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이 각각 어느 정도씩인지 정해진 유형이 있다.

 예컨대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보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면 피해자 에게 20%정도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아가 운전자가 보행자를 위해 경적을 울리거나 소리를 치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 30%까지 인정한다.

그러나 사고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단독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처럼 운전자의 주의가 더 필요한 곳에서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낮아진다.

더구나 피해자가 유아나 어린이라면 운전자가 어느 정도 안전 조치를 취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절대적이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즉 아내를 남으로 본 것이다.

보험사는 "책임보험금은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부부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손해보험 분쟁조정 위원회는 남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다가 차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당한 조모 씨에게 보험사는 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감원 조정위는 "사고피해자가 운전자와 친족 관계에 있지만 차량운행을 지배하거나 운행의 이익을 누리는 등 공동 운행자로 볼 증거는 없다"며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인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 자녀등의 친족도 차량을 공동 운행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면 타인으로 간주돼 책임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안전 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의 경우 사전에 사고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험금 중 20∼30%를 공제한다. 또 도로교통법은 안전 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나 승차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도록규정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다 사고를 당했다면 인도에서 택시를 잡지 않은 잘못 때문에 보상금 중 20∼50%를 못 받게 된다.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도로에서 교통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10∼30%의 과실 비율을 적용 하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과실 비율이 높아 전체 보상금이 치료비에 못 미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한다. 장례비 역시 과실 상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보통 도둑 맞은 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 차가 가입한 종합보험의 보험사로부터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차 주인이 크게 관리에 소홀했다면 '주인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물어 보험금을 타낼 수도 있다.

만약에 사고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 피치못할 상황이라면 주인에게까지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힘들다. 이처럼 무보험 자동차나 도난 차, 뺑소니 차에 의한 피해는 가해 차량의 자동차 종합보험으로는 보상받기 힘들다.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자신이 자동차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는 운행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운행자]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함으로써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실제로 가지게 되는 사람, 즉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겨 대리 운전을 시켰더라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 실제 운전자인 술집 종업원도 가해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나아가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관해 술집 주인에게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물론 사고의 형사책임 부분은 실제 운전자가 진다 결국 피해자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이들 관련 당사자 모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가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는 운전자가 누구였느냐를 따질 필요도 없이 보험회사에 손해 배상을 일괄 청구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약관에 무면허운전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 유무를 둘러싼 많은 분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가입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보험회사의 면책을 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차주가 술집종업원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승인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해당 피보험자가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가해 차량이 무 보험, 또는 뺑소니 차인 경우에 가해 차량을 대신하여 최고 2억원까지 보상해준다.

개인용 승용차에 한하여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한 기명 피보험자는 타인의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인 및 대물사고를 일으켜 그 자동차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본인의 자동차에 가입된 대인,대물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타인의 자가용 승용차 운전 시에 느끼는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의 통행 우선권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마주 오던 자동차가 만났을 때, 상대방 자동차에게 양보할 것을 서로 요구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관련법규를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막무가내로 상대방에게만 양보 의무를 지우려 하는데서 발생하게 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와 같은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의 통행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있고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을 태운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빈 자동자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있다.

빈 자동차끼리는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화물과 승객이 있는 자동차와 빈 자동차간에는 화물과 승객이 있는 자동차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다.

▶합의의 효력

 합의라 함은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약정으로 민법상의 화해 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예외사유

 -민법 제104조 소정의 『당자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 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일 경우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합의』인 경우

 -민법 제110조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합의』인 경우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또는 합의 후 확대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진로 변경 요령

 자동차가 주행 중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지점으로부터 일반 도로에서는 30m이상, 고속 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밖에서 방향신호를 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뒤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 안된다.

이는 차량이 직진 중일 때 보다는 차선변경 중일 때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므로 만일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뒤 차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차선 변경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데 이때의 과실 비율은 70 : 30 정도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지르기 방해금지

 모든 차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반대 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를 울리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을 지키고,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여 지정된 차로로 진행하며 앞지르기 신호를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올려 경쟁 운행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2)

▶면허증 제시의무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 중에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이나 운전 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경찰공무원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지하고 있 으면서도 휴대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지연 시키는 경우에는해당 운전자에게 3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 질서 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적성 검사

 자동차 운전 면허 소지자들이 흔히 실수를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적성 검사를 제때에 받지 않아 격게 되는 시간적,금전적 손실이다.

적성 검사는 운전 면허증을 처음 교부받은 해의 다음년도 본인 출생일을 기산하여 매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짜까지가 그 검사기간이 되는데, 만일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1년간 의 유예 기간을 주며, 유예 기간 내에 적성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면허는 취소되게 된다.

한편 최초의 검사 기간이 지난 후 1년간의 유예 기간 중에 적성 검사를 받게 되면 그 경과 기간에 따라 범칙금을 내게 되는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50,000원, 6개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70,000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

▶범칙금 납부 절차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에게 적발, 단속되었을 때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게 된다.

이러한 통고서는 적발일로부터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납부 기한을 20일간 연장하여 범칙금에 20%가산금을 부과 납부해야 하며 다시 연장 기간 내에도 납부치 않으면 만료 익일부터 60일 내에 즉결 심판에 회부된다.

또한 즉결 심판까지 받지 않게 되면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범칙금은 즉시 납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

국제 협약에 의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 기간은 무 한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정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국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국제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때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국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와 같이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가능한 자동차는 사업용자동차를 제외한 국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함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에 학생들의 등 하교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이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다가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가 아닌 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시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무면허 운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의 운전

 - 해당 면허에 의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면허취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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