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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사장님 정확한 영업이익 아시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10-14 11:15 조회1,78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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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갖지만, 그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및 도매업 등 중간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는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다음 거래단계의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소매업 및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영업이익 산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영업이익 = 매출액 - ( 매출원가 + 판관비 )
사업자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이하 "판관비"라고 함)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매출원가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매입원가 및 제조원가를 말하며, 판관비란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여비 교통비,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 등을 말한다.

사업자는 주요 영업활동의 성과인 영업이익을 늘려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매출액,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영업이익을 산출하여 예기치 않게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영업이익 산출과정의 주의점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매출액에 10% 세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 증빙의 발급유무에 불구하고 전체 공급가액에 10%를 과세하고 있는 반면에 매입세액은 실제 매입여부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의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매입세액 중에서 간이과세자 및 일정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거래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매출액(면세 등은 제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였는가?
(2)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였는가?
(3)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에서 불공제분에 대한 원가 및 비용처리를 정확하게 하였는가?
(4) 음식점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였는가?
(5) 과세 및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면세분을 비용에 반영하였는가?

올바른 부가가치세 이해의 중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의 주요 영업활동의 성과인 영업이익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로 오해하면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자금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을 원가 및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고 목표 영업이익을 산출하여 가격을 책정한다면 동일한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매출부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자가 지출에 대한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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