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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100%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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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08-20 09:56 조회2,06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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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기반이자 국제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여러가지 세제상 지원제도를 마련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이란 업종요건, 규모요건 및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제도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반적인 경우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일정한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구분사업장 소재지업종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그 외의 감면업종
소기업수도권 내의 지역10%20%
수도권 외의 지역30%
중기업수도권 내의 지역-10%<주1>
수도권 외의 지역5%15%

<주1> 지식기반산업에 한하여 감면 비율을 적용함

2. 알뜰주유소의 경우
중소기업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일정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소기업의 범위
여기서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은 50명 미만, 기타의 사업은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지식기반산업이란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을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종요건, 규모요건 및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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