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분실해도 정신 차리면 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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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07-11 09:49 조회1,86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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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영위하거나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실수'가 벌어질 때가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애지중지 챙겨두었던 세금계산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그 중 하나.
중소기업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 역시 최근 세금계산서를 분실하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A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공급가액 5000만 원짜리 매출세금계산서 1매와 공급가액 3000만 원짜리 매입세금계산서 1매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다.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 50만원(공급가액의 1%)을 물어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300만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A씨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 졌다. 분실의 책임은 자신에게 고스란히 올 것이고, A씨를 기다리고 있는건 한 달 동안 신나게 긁어 댄 카드값 뿐이었다. A씨에게 진정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한 후,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또,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다만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길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어쨌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서류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이 '응급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을 피해갈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사전에 철저히 보관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출처: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