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 식당, 학원, 제과점 등 다중이용업소 8월부터 반드시 화재보험 가입해야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식당, 학원, 제과점 등 다중이용업소 8월부터 반드시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06-07 10:58 조회2,11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음식점 학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점포 운영자는 8월24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 2월 도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의 유예기간이 8월23일 끝남에 따라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거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한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포 주인은 따로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 손해를 입었을 때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기간 1년에 만기 환급금이 없는 일반보홈,  보험기간 3년 이상에 만기 환급금이 있는 장기보험 등이 있다.  사고 때 보험사는 보험 가입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한도 초과분은 점포 주인이 물어야 한다.    
(출처 : 동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518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