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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이건 꼭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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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4-16 10:14 조회59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무 중 하나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절세 전략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자동적으로 전표가 발행되므로 바로 그 때의 매출로 확정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길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돼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이외에 매출이 중복적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발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세액계산은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고 각종 경비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매출과 동시에 매입부분을 제대로 다뤄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때 무턱대고 매입을 많이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까?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부분은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공제가 불가능한 것을 제외한 것이며,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된 비용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개정세법부터 파악
오는 4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2012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 개정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개인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였다.

종전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의 가액에 106분의 6(개인사업자의 경우 108분의 8)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6분의 6(개인사업자의 경우 108분의 8)으로 영구화 하였다. 다만,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것과 동일하게 104분의 4로 영구화했다.

음식점업, 숙박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100분의 30(소매업의 경우 100분의 15)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부터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외국법인의 신고기한이 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종전 50일) 이내로 일원화됐다.

병원부설 산후조리원이 아닌 일반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법인사업자와 일정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12년부터 전송기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단축하였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계약해제 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을 당초 거래(공급)일자에서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필요하며 올해 7월 이후 계약해제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세율을 잘못 적용했거나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잘못 적용해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착오여부에 관계없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 기간까지 수정발급을 허용하도록 하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가 추가됐다. 이는 2012년 7월 이후 적용된다.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되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4.0%로 조정하고,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를 신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시행일 2월 2일 이후 거래 분)은 면세로 전환돼 시행일 이후 거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달라지는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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