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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법인세 신고 시 이건 꼭 주의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03-21 10:32 조회1,93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화수분씨는 사업 확장 등으로 유독 바빴던 탓에 작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위한 준비를 꼼꼼히 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막판에 정신 없이 신고 및 납부 준비를 하다 결국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가산세까지 물고 말았다.

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4월 1일로 다가온 가운데,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신고∙납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각종 가산세 규정이 강화된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 관련 가산세 규정 꼼꼼히 살펴야
12월말 결산법인이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데,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액은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다.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종 류

가 산 세 액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 ① 산출세액*부당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당무신고 수입금액*0.14%

일반 무신고

MAX ① 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20%
② 일반무신고 수입금액*0.07%

무기장가산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MAX ① 산출세액*부당과소 신고금액/과세표준*40%
②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일반 과소신고

산출세액*일반과소 신고금액/과세표준*10%

부당공제감면 가산세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

부정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4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①+②](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①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② 미납·미달납부세액*3%

지출증명미수취(허위수취)가산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2%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25%)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제출금액*2%(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

미발급, 가공․위장수수, 불분명 공급가액*1%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의 경우 2%)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2%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 미작성․미보관 금액*0.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5%(건별 계산금액5천원 미만은 5천원)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미가입 :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1%*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 일수
발급불성실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계산금액 5천원 미만은 5천원)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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