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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막눈' 동생이 받은 세금고지서, 어떻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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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02-18 10:38 조회2,26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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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수령일)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과세불복 청구 등을 조세심판원,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을 넘기게 되면 제 아무리 '대통령 할아버지'라 해도 불복신청에 대한 구제절차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이 때문에 '납세고지서 수령일'이 조세불복 사건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송달 받아야 할 자'에 대한 정의를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어,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이가 '문맹(文盲)'이라면 어떨까요. 글을 모른다고 해서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까요. 아니면 사리 판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야 할 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조세심판 사례를 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까막눈' 동생이 받아 든 납세고지서 = A씨는 지난 2010년 부동산을 증여 받았지만 이 중 일부가 채무를 떠 안는 조건의 증여(부담부증여)로 판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듬해인 2011년 1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시점은 2011년 1월. 이때 A씨는 해외출장 중이었고 4월 귀국해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사실을 인지했고, 부랴부랴 불복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정 이의신청기간(90일)이 지나버린 상황. 비록 해외출장 중이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지 3개월이 넘도록 A씨는 납세고지서 발부 사실조차 몰랐을까요.

해당 납세고지서는 함께 거주하는 동생 B씨가 받았지만, '문맹(文盲)'이었던 동생이 자신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A씨는 "초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생을 농사만 지은 동생은 글을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리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라며 고지서 수령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과세관청은 "B씨가 문맹이며 사리판별이 불가능한 자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만 9세 여아도 사리를 판단할 지능이 있는 것으로 판례에 비추어볼 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 심판원 "문맹이라도 사리판별 가능하다" = 조세심판원은 A씨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해 납세고지를 수령한 지 90일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 각하처분 했습니다. 특히 문맹이라 사리판별이 불가능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B씨가 문맹자라 하더라도 1961년생으로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또 "A씨는 동생이 사리판별을 하지 못한다고 말로만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지서 송달절차에 하자가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2중4980]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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