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분석 후 절세 계획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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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12-27 10:40 조회2,05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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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유난히 올해 부동산 관련 세제들이 많이 발표됐다. 이 중에는 당장 올해부터 실시되는 것도 있지만 시행 예정인 규정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구분해 본인에 맞는 절세 계획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세제 분석을 하면, 똑똑한 절세계획 나온다.
우선 지난 6월 2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안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2년만 보유하면 거주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다. 일시적 2주택의 대체 취득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위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기존에 없던 요건이 하나 생겼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단 취득가액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자. 대상주택은 지난 9월 24일 현재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으로 올해 말까지 취득(계약 분 포함)한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없고,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세 부담을 계산한다. 위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발표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은 있었지만, 9월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도 시행되고 있다. 내용은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인하된다. 9억 원 초과 고가주택도 12억 원 이하까지는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깎인다. 다만 12억 원 초과 주택은 3%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들은 취득세율이 1%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고,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2%, 12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양도 시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 될 수 있게 되므로, 주택양도 계획이 있는 경우 이점 또한 유념하면 절세의 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