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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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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12-11 10:32 조회1,32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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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아 상속채무를 한도로 상속을 받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으려 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뒤늦게 세금문제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채권자들이 경매를 벌여 내 수중에는 한푼도 들어오지 않게 됐더라도, 경매로 팔린 상속재산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땐 꼼짝없이 내 호주머니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

조세심판원은 10일 "김某씨가 '상속한정승인으로 받은 상속재산이 채권자들의 경매처분으로 전액 채무변제에 사용,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도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 심리결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그리고 형과 함께 334㎡의 대지와 연면적 248㎡인 지상 2층 주택을 상속했다.

김씨 등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09년 1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음을 이유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했고, 한정승인신고는 같은 해 2월 서울가정법원에 수리됐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거쳐 지난 2010년 5월 채권자들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됐다. 매각대금은 전액 채권자들에게 배당됐고, 부동산이 팔리고도 한푼도 건지지 못한 김씨 등은 이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국세청은 이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상속재산에 대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상속인이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3월 김씨에게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징하기에 이르렀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며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특히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된 경우 경락된 자산의 양도인은 상속인"이라며 "그 경락대금이나 양도소득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상속채무가 아니다"며 "상속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심판원은 결국 "재산이 상속된 이상 경락대금이 김씨에게 귀속되었다가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속재산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김씨에게 귀속됐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2서1489]

<출처: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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