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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창업 후 3년, 부지런히 움직이면 세금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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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12-07 10:33 조회1,10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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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개발팀의 유능력 부장과 성실한 과장은 지난 여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들 만의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지자체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하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아직 법인설립 초기단계라 마음과는 달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마침 알고 지내던 세무사로부터 벤처기업을 위한 여러 세제혜택이 있으니 잘 활용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벤처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조세특례 부여
벤처기업은 말 그대로 모험기업으로서 전통산업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신기술 또는 신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지금은 수익성이 불확실하지만 미래캐시카우(cash cow)분야로 키우기 위해 투자 및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산업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벤처기업 지원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벤처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세제측면에서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창업 후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 전환 후 7년 이내인 기업에 대한 투자)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벤처기업의 각종 세제 혜택

▶ 소득세나 법인세

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정하고 있다. 우선 조세특례대상기업은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2년 말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창업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때 창업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유형별 요건을 갖추고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만약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때로부터 최대 8년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지방세
한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도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또한 조특법에 정하고 있다. 즉 조특법 제119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등기 및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등기 시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벤처기업 확인은 적어도 창업 후 3년 이내에 받아야
이처럼 창업벤처기업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및 등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창업 후 3년이 넘어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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