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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5억 이상 고액체납, 국세청이 10년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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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11-22 10:53 조회1,15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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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 징수권 소멸시효 연장안, 조세소위 합의

5억원 이상 고액체납에 대한 국가의 세금징수권 소멸시효가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5억원 이상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란 과세당국이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 상태를 고려해 징수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경과하게 되면 체납금액과 관계없이 국세청이 체납금액을 징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체납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징수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일부 자산가들은 조세·금융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가짜 채무기록,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식을 통해 세금을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위 내부에선 과세당국이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자 재산정보를 밝혀내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례도 많은 만큼, 적어도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체납 건에 대해선 징수권 소멸시효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과세당국의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되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다시 초기화되고, 외국에도 비슷한 입법례가 없으며, 현행 민법상의 채권소멸 시효도 금액으로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반대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행정력을 높이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권이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고액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방안은 여야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출처 : 조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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