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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중개수수료가 노출되는 경로를 통해 본 사업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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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11-08 10:56 조회1,02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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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아무리 돈을 잘 벌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잘못 관리하면 이익이 크게 준다. 여기서 사업에 관련된 세금이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금액의 10%를, 소득세는 이익에 대해 6∼38%로 내는 세금이다. 대략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이 1억 원이라면 이 금액의 10%인 1,000만 원이고, 매출 1억 원의 40%의 금액이 소득금액이라면 대략 소득세가 400만 원 이상 나온다.

일부 사업자 중에는 이 같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세금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누락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확인하는 지를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하여 수정 안내문을 받게 되었을까?
먼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통상 6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서에는 통상 거래와 관련되는 정보와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실거래가 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면 과세 당국이 중개수수료를 포착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을 어떻게 파악 할 수 있는가?
예를들어 A중개사는 일단 거래금액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있다면, 다음과 같이 수수료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번호

거래금액

수수료 추정

근거

1

1억

60만

1억 원×1천분의 6

2

2억

80만

2억 원×1천분의 4

3

3억

120만

3억 원×1천분의 4

4

5억

200만

5억 원×1천분의 4

5

10억

900만

10억 원×1천분의 9

-

1,360만

-


그런데 세무서에 신고된 수입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위의 추정액에 비해 약 860만 원 정도가 과소 신고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하여 관할세무서는 자발적으로 수입금액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게 된 것이다.

만일 이에 불응하거나 탈루액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요즘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부동산 중개 사실은 부동산실거래신고시스템 등에 의해 파악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추징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거래건수 대비 현금매출분이 과소신고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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