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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오피스텔 구입 시의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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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4-10 09:54 조회60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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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이경영씨는 1월 20일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오피스텔 구입 시 부담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5,800만원을 이번 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미리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과연 이러한 경우 세무 문제는 어떻게 될까?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일반과세자만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양도 시에는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다.

조기환급제도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한다.

조기환급 대상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조기환급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는 각 신고기간(3개월) 별로 1개월, 2개월 합계로 신고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기 예정신고기간(1~3월)에 1월분 매입∙매출 모두를 계산하여 환급이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거나(1개월 신고), 2월에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1월과 2월분을 합산하여 신고해 환급을 받거나(2개월 신고), 정상적으로 1월에서 3월 모두를 합산하여 정상 예정신고(1기 예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거나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물론 1기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2기 확정신고기간에도 내용은 같다.

환급시기
수출, 설비 등 투자가 아닌 경우로서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을 받는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신고는 환급이 안되며 각 확정신고기간(1.25, 7.25)경과 후 30일 내에 조사를 거쳐 환급을 해 준다. 그러나 조기환급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준다. 따라서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 15일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경영씨의 경우 1월분 거래에 대하여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 받는 경우에 비해 5개월 15일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씨와 같이 거액의 초기투자비용이 드는 경우 조기환급을 이용해 자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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