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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효과적 증여로 세부담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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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9-14 11:25 조회1,03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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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화수분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전업주부인 아내와 미성년자인 아들명의로 각각 2억씩 예치하여 금융재산을 분산해 관리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소득이 없는 아내와 아들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 4억 원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던 화수분씨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증여세 공제 혜택 이용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천5백만 원씩, 20세 이후에는 3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자녀 나이가 9세까지 1천5백만 원, 19세 때까지 추가로 1천5백만 원 그리고 20세 이후에 3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총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에게 1천5백만 원을 증여한 뒤 이를 주식이나 펀드로 재투자하여 30년 뒤 2억 원이 되어 있다면 증여신고를 사전에 해두었을 경우 2억 원이 아이의 몫으로 인정된다.
만약, 사전증여를 해두지 않은 채 단지 자녀 명의 계좌로 자금을 넣어두고 투자하였을 경우 이 자금을 자녀가 사용하면 그 즉시 증여가 성립되어 최종 사용금액에서 1천5백만 원(20세 이상의 경우 3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여한 이후 해당 금액을 통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2억을 예치를 할 경우 증여성 예치금인지, 차명계좌를 사용한 예치인지 잘 판단하여 예치를 해야 향후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차명계좌 예치의 법적 안정성
금융자산도 금융실명제 실시로 차명계좌는 불법이 되었다. 1994년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지분·어음·수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 1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금융실명법은 부동산실명제와 달리 차명거래 자체를 무효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동산처럼 예금은 현금이고, 등기와 같은 공개적인 등록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세금 부담 줄이고 싶다면?
자녀와 배우자 명의로 차명으로 분산 예치한다면 본인의 연간 이자소득이 줄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자유롭거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차명예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금융소득 4000(3000개정예정)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자산가들이 소득세 탈루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만약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경우 타인명의 계좌의 예금에 대해 증여로 세금을 과세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차명예금이라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는 피하더라도 실소유자가 명의분산을 통해서 누락했던 소득세는 추징이 된다.

결국 안전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는 증여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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