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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양도세·취득세 50% 감면…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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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9-10 18:20 조회1,19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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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주택을 팔고 양도차익을 챙기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올해 안에 주택을 취득하고 잔금청산을 마칠 경우에는 최대 취득가액의 4%가 부과되는 취득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는 10일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지원 방안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8.5조원+α)'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누적 주택거래 건수가 평년과 비교해 23% 이상 급감한 40만1000건에 머무르는 등 지난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7월 기준 전국적으로 6만7060호(수도권 1만241호)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를 늘리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납세자에 한해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00% 면제할 방침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마친 납세자는 취득 이후 5년 안에 구입한 미분양주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취득 이후 5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주택의 거래가격 증가분 만큼은 양도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말 안에 3억원을 내고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5년 후 5억원으로 실거래가액이 2억원 가량 오른 경우, 오는 2020년 6억원을 받고 팔아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5년 동안 발생한 2억원을 제외한 1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잔금청산까지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현행 취득세 기본세율(4%)을 절반이나 감면 받는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의 경우 추가로 50% 세율 인하혜택이 적용돼 취득세율이 1%로 더 낮아진다.

4%의 세율을 적용 받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등도 취득세율이 2%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늦어도 10월 초순경에 전격 시행할 계획이다. 양도세 감면 방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세인 취득세를 추가로 인하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취득세 인하분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지만, 큰 틀에서는 협의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보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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