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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사업용 신용카드를 활용한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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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9-05 10:50 조회1,18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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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화수분씨는 올해 초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자등록을 한 화수분씨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지 고민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적용 받는 것이다. 반면에 사업소득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을 할 수 있다.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
위 사례에서 화수분씨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우선, 화수분씨는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영수증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가 일정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은 경우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간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한다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이므로 해당 지출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징수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하여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 및 보관하면 된다. 그런데 국세청은 최근에 개인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 시 신용카드전표의 보관 의무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사업용 신용카드)하여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등록은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등록된 신용카드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매입자료를 제출 받아 DB를 구축하게 되고 납세자는 이를 조회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 없이 법인명의의 카드거래 자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하여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감축되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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