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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회사를 키우는 자산관리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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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8-31 11:00 조회96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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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법인의 대표이사인 화수분씨는 수년 간 회사의 재산과 본인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개인통장에서 회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또 자금여유가 있으면 회사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가사비용 등으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없이 사용하여 왔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제상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

법인세와 소득세에서의 불이익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이는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자비용 중 일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회사가 정당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게 됨으로 이중으로 회사의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은 이자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상속세에서의 불이익
화수분씨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상속인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세무관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일 전 1년(2년) 이내에 2억 원(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사용처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사에 빌려주고 빌린 금액이 거액이면서도 현재 남아 있지는 않다면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했는데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액의 상속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적법한 자산관리와 증빙의 필요성
소탐대실이라는 격언이 있다.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했는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여 거액을 상속세를 물게 되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투명한 자산관리가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와 같이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갑작스러운 사망 시 예상치 못한 억울한 상속세를 피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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