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4-09 09:53 조회59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사업자 한미모씨는 세금계산서 수정사유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엔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생길 경우 세법과 무관하게 상호간 합의에 의해 폐기하고 새로 발행하면 되었지만, 전자세금계산서제도하에선 발행 후 국세청으로의 전송이라는 절차가 있어 상호간 합의로 폐기하고 새로 발행할 수 없기에 반드시 세법규정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종이세금계산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양자간 약속에 의해 폐기처분 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면 되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행)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했었으나, ‘12년 7월 1일 계약해제사유 발생분부터는 계약해제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경청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2장 발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표시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행)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하되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 작성한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1장 발행)
-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부(-)로 1장을 발급한다.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구분

수정
교부일

작성∙교부방법

수정신고 유무

전송기한

방법

작성연월일

비고

환입

환입된 날

환입금액에
대해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환입된 날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 부기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환입된 날 다음달 15일 이내

계약
해제

계약
해제일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12년 7월 1일부터 계약해제일)

계약
해제일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12년 7월 1일부터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필요)

계약해제일 다음달 15일 이내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 개설일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내국
신용장 개설일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5일 원칙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공급
가액
변동

변동사유
발생일

증감되는 분에 대해 정(+)/부(-)세금계산서 발행

변동사유
발생일

당초
세금
계산서교부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 이내

기재
사항
착오

착오,
정정사항
인식한 날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

부(-)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5일 이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착오,
정정사항
인식한 날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5일 이내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 중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아닌 한, 정(+)/부(-)의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최초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739480